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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쏘·G70·G80, 미국 충돌 평가서 ‘최고 안전한 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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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4, 2020, 10:02:44

현대·기아차 총 17개 차종 우수등급 획득..싼타페 등 라인업 대부분 포함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의 총 17개 차종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충돌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습니다. IIHS는 매년 수백 대 차량의 안전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넥쏘와 제네시스 G70·G80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IIHS가 13일(현지시각)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 3개 차종과 ‘톱 세이프티 픽’ 등급 14개 차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현대차 넥쏘, 제네시스 G70·G80인데요. 넥쏘와 G70는 IIHS가 정의한 ‘우수한 등급의 전조등’을 모든 트림에 기본 장착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어 톱 세이프티 픽 등급에는 현대차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i30(현지명 엘란트라 GT), 벨로스터, 쏘나타, 코나, 투싼, 팰리세이드, 싼타페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기아차의 K3(현지명 포르테), 쏘울, 스팅어,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도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IIHS는 최고 안전성을 나타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낸 차량에는 톱 세이프티 픽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각 23개 차종과 41개 차종 등 총 64개 차종을 최고 안전한 차로 선정했는데요. 이 중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은 차종을 배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IIHS 충돌 평가를 통해 높은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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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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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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