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6대 금융협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없애고 면접위원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강화했습니다.
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권은 여러 차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문제되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선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이어 생명보험협회 등도 해당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율협약에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6대 금융협회는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불합리한 채용상 차별 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를 한 면접위원 배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을 바꿔야 할 경우 서둘러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공정채용 문화가 민간에 확산되기 어려운데 금융권이 먼저 자율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줬다”며 “앞으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