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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확산에 금융사 일반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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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0, 15:02:50

“망분리 규제 예외, 전산센터 직원 외 일반 직원도 적용 가능”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금융회사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비상상황 시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밝혔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이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입니다.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금융회사 ‘망분리’ 환경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금융회사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분리 규제 예외가 전산센터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금융회사로선 선뜻 재택근무 조치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망분리란 사이버공격·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의 자체 비상계획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씨티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에 일반 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조치 의견의 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했습니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토록 해 해킹이나 정보유출 등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비상상황과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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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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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악취와의 전쟁] 악취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다①

2024.11.23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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