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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에 생필품까지...코로나19 피해 추가지원 나선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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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3, 2020, 14:03:13

손세정제·살균제 6만 4000개 나눔
소상공인·중소기업 물품 조기 구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이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임대료 인하 뿐 아니라 마스크 공급과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손세정제‧살균소독제 약 6만 4000개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약 9000개를 보냅니다. 나머지는 오는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꽃 드림(Dream) 행사,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졸업·입학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꽃, 화분 등을 구입하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증정합니다.

 

또 기업은행에서 사용하는 고객용 사은품, 사무용품 구매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2분기 이후 집행 예정인 구매 예산을 3월부터 조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객용 사은품은 소상공인을 통해 판매 중인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억원 상당의 생필품과 성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확진자 수가 급증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임시폐쇄돼 결식 우려가 높아진 취약계층 노인에게 3억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제공합니다.

 

생필품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지역사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감염위험으로 장기간 외부활동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아동생활시설 57개소에 우리은행 임직원이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성금 2억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협력사에 대한 공사·각종 구매 자금을 조기집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영업점의 경비 집행 시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스크 20만개를 지원한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신한은행도 마스크·손소독제를 추가 기부합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비롯해 지역경제 돕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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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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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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