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기관제재를 일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 모두 6개월 영업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확정됐습니다. 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입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하나은행 255억 4000만원, 우리은행 227억 70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관제재가 결정되면서 양 CEO에 대한 제재도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정한 기관 제재와 윤 원장의 임원 제재 내용을 종합해 은행에 제재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이 은행에 전달되기까진 통상 3~5일 소요됩니다.
제재의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합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