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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영업정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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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4, 2020, 16:03:13

9월까지 사모펀드 판매 금지..과태료 하나 168억·우리 197억원
거취 문제 달린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행정소송 제기할 듯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문책경고와 함께 기관제재를 일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오전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은행 모두 6개월 영업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확정됐습니다. 정지 기간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입니다. 영업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금융위는 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에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하나은행 255억 4000만원, 우리은행 227억 7000만원보다 줄었습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이미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금감원은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관제재가 결정되면서 양 CEO에 대한 제재도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서 정한 기관 제재와 윤 원장의 임원 제재 내용을 종합해 은행에 제재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해당 내용이 은행에 전달되기까진 통상 3~5일 소요됩니다.

 

제재의 효력은 통보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이 진행합니다.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 연임까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함 부회장이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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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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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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