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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밖에 못 나가니”...SKT ‘점프 AR’, 어린이들에게 가상 놀이터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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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2, 2020, 10:03:40

AR 기반 동물 사진·영상 공유..서비스 공개 2주간 약 3000여장 사진 올라와
레서판다·알파카 등 AR동물과 찍은 사진 SNS로 공유..이용자들 “재밌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공개한 ‘점프AR’ 오픈갤러리가 코로나19로 집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가상 놀이터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AR(증강현실) 기반의 동물 사진을 다른 사용자와 함께 보고 즐기는 ‘AR 오픈갤러리’ 서비스에 공개 2주 만에 약 3000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R오픈 갤러리는 기존의 ‘점프 AR(Jump AR)’앱 내에 신설된 기능으로, 이용자들이 찍은 AR기반 동물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인데요. 이용자들은 마음에 드는 사진과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감상하고 친구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AR오픈갤러리’ 서비스의 인기는 주변 구조물의 위치와 높낮이, 공간감 등을 고려해 동물의 모션을 자연스럽게 AR 기술로 구현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스티커 사진 대비 동물들의 생생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AR오픈 갤러리 도입 화면에는 ‘레서판다’와 같이 팔을 번쩍 든 모습으로 사진을 찍거나(제목 레서판다와 애교 열일하기! 재밌다 크크) 티라노사우스가 빌딩 로비층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제목 흐에엑 티라노가 나타나따ㅋㅋㅋㅋㅋ), 어린이가 판다와 장난감용 유모차를 마주 밀고 있는 모습(제목 누구 힘이 더 세려나^^^^^) 등의 사진이 다수의 ‘좋아요’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AR 오픈 갤러리는 코로나19때문에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 레서판다나 알파카, 웰시코기 등 귀여운 AR 동물을 배경으로 재밌고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사진을 올리면서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픈 갤러리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어린이가 집안에서 AR 동물들과 함께 놀고 있거나, 집안 거실이나 이불, 식탁 등의 소품을 배경으로 AR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점프AR’은 또 AR동물원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동물 인기 투표인 ‘점프 배틀’ 등 추가해 이용자들이 AR 동물원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 전진수 5GX서비스사업본부장은 "고객들이 귀여운 AR 동물들과 다양한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공유할 수 있는 AR오픈 갤러리 서비스에 반응하고 있다”며 “더욱더 쉽고 재밌는 증강현실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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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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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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