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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르노삼성·쉐보레, 판매회복 위해 코로나19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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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2, 2020, 10:03:34

쌍용차, 모든 판매망 및 전시차량 매일 소독..10년/10만km 무상보증
XM3 악세서리 출시 및 SM6 대폭 할인..쉐보레는 할부금 ‘월 1만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26.4%나 줄어들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공법’을 택했는데요. 모든 판매망을 ‘안심 소독’하는가 하면, 파격적인 할부 혜택과 보증기간 연장, 신차 악세서리 출시 등을 내걸었습니다.

 

12일 쌍용차에 따르면 전국 300여 개 판매망은 전시장과 전시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5000대를 간신히 넘긴 쌍용차는 모든 전시장을 ‘코로나19 안심구역’으로 만들었는데요. 내방고객의 보유차량에도 항균 연막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손 소독제를 무상 증정합니다.

 

특히 쌍용차는 G4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등 모든 차량(화물차인 렉스턴스포츠 제외)을 구매하면 국내 최고 수준인 10년/10만km의 보증기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블랙박스와 프리미엄 틴팅으로 구성된 리스펙트 기프트 패키지까지 무료로 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인하분(3.5%)을 뺀 나머지 개소세 전액을 지원합니다.

 

 

르노삼성은 최근 출시한 신차 XM3의 판매 확대를 위해 이날 ‘XM3 전용 액세서리’를 출시했습니다. XM3는 기대 이상의 인기를 얻으며 누적 계약대수 1만대(11일 기준)를 돌파했는데요. 고객들의 취향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켜줄 다양한 전용 액세서리로 XM3 판매 확대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XM3의 전용 액세서리는 바디키트 및 리어 스포일러, 트렁크 라이너, 프리미엄 스포츠 페달, 360도 3D-HD 스카이뷰 카메라 등인데요. SM6의 경우 트림 등급을 무상으로 한 단계 올려주는 등 최대 467만원의 구입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달 내수 꼴찌에 머물렀던 한국지엠은 이날부터 월 1만원만 내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쉐보레 브랜드의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를 구매할 때 최초 1년간 월 1만원만 지불하면 향후 3년간 4.5%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한국지엠은 선수금과 이자를 없앤 ‘더블 제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도 3월 한 달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파크·말리부·이쿼녹스 36개월, 카마로SS 50개월, 볼트EV는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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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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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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