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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실시간 생중계 첫 ‘온라인 주총’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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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5, 2020, 10:03:23

온라인서 질문하면 경영진이 현장서 답변
주총장 생중계·질문 온라인 접수 등 소통방식 혁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텔레콤이 실시간 생중계 온라인 주총을 엽니다.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주총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15일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에 따르면 오는 26일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주총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편의를 돕고, 주주와의 열린 소통으로 주주 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리는 주총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받은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 CEO 등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주총 참여를 원하는 SK텔레콤 주주는 16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이틀 전인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www.sktelecom.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2019년 12월 31일 기준)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주총 당일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특히 SK텔레콤은 16일부터 주주총회 당일인 26일까지 회사 경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받습니다. SK텔레콤은 주총 현장과 온라인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시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 박정호 사장과 MNO·미디어·보안·커머스 등 4대 사업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합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지난해 5G 및 4대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초협력’을 바탕으로 한 New ICT 대표 기업으로서의 성장 전략과 사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 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행사 기간은 16일부터 주총 전날인 25일까지로,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전자투표 사이트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행을 깬 주총장 온라인 생중계, 경영진의 현장 프레젠테이션과 실시간 질의응답, 전자투표제 선제적 시행 등 새로운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한 데 이어 국내 주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텔레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당일 참석자들의 발열 체크를 진행하는 등 주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SK텔레콤은 2019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주식 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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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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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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