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권 전체 나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中企에 50조 지원

URL복사

Thursday, March 19, 2020, 15:03:49

소상공인에 12조 긴급경영자금 대출..연 1.5%
금융권 공동출자 채권·주식시장 안정펀드 조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압박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금 대출에는 연 1.5% 안팎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 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입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에게는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해줍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차 회의에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50조원+α 규모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