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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전체 나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中企에 50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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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19, 2020, 15:03:49

소상공인에 12조 긴급경영자금 대출..연 1.5%
금융권 공동출자 채권·주식시장 안정펀드 조성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두 5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현금흐름 압박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19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금 대출에는 연 1.5% 안팎의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입니다.

 

신용도에 따라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 7000억원),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5조 8000억원),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3조 5000억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합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는 대출에 대해선 5조 5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보증비율은 높은 상품입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는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에게는 3조원 상당의 신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고, 6개월간 이자 납입도 유예해줍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캠코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소상공인의 연체채권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분야에는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공동 출자를 기반으로 우량 회사채에 투자해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는 겁니다.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해 증시 안전판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후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차 회의에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 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50조원+α 규모로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규모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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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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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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