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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금투 사장에 이영창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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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20, 2020, 17:03:21

김병철 사장 라임사태 책임지고 사임..부사장에 한용구 지주 본부장 내정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이영창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신한금융투자 신임 사장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내정자는 신한금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확정된 후에 취임하게 됩니다.

 

20일 신한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신한금투 신임 사장 후보에 이 전 부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이날 오전 신한금투 이사회에서 김병철 사장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경위가 열렸습니다. 자경위는 CEO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후임 후보자를 바로 추천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 1990년 대우증권에 입사해 약 25년간 리테일, 주식운용, WM, 홀세일 등 증권업 전반에 거쳐 주요 사업분야를 두루 거쳤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기획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등 강한 뚝심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자경위 관계자는 “이영창 내정자는 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대우증권 시절 PB 중심의 리테일 혁신을 주도하고, HNW팀을 신설해 WM사업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고객관리와 조직관리 모두에서 그 역량이 입증된 바 있다”며 “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경위는 신임 CEO와 함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 프로세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경영지원그룹을 담당할 신임 부사장을 함께 추천했습니다. 한용구 부사장 내정자는 현재 지주 원신한전략팀 본부장으로 신한금투 관련 현안에 이해가 높고, 경영관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추천된 내정자는 신한금투 이사회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확정된 뒤 취임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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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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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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