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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은 소비 심리 살린다" 롯데백화점, 4대 패션그룹 페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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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5, 2020, 11:03:21

한섬·삼성물산·바바패션·대현 4대 대형패션사 33개 브랜드 참석해 특별 혜택 제공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패션시장 활력 불어넣고, 고객 소비 심리 회복 위해 행사 진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롯데백화점이 전국 백화점 매장에서 한섬·삼성물산·바바패션·대현과 함께 봄맞이 행사인 ‘4대 패션그룹 페어’를 진행합니다.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 한섬의 타임·마인·랑방컬렉션·시스템 ▲삼성물산의 구호·르베이지·준지·빈폴 ▲바바패션의 지고트·더아이잗컬렉션·아이잗바바 ▲대현의 모조에스핀·듀엘·주크 까지 4대 대형패션사의 총 33개 브랜드가 참석합니다. 아울러 해당 브랜드들의 20년 S/S 봄 신상품에 대한 특별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처럼 대형 패션브랜드들이 본격 봄 시즌에 대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국내 패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롯데백화점의 이달 매출(1~22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4대 패션그룹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봄 정기세일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가라앉은 고객들의 소비 심리를 회복시켜 현재 유통업체들이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4대 패션그룹 페어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행사 기간 중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인행사와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카드를 이용해 4대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30·60·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5·3·5·10·15·25·50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한섬은 행사 기간 동안 상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5% 마일리지 적립에 5%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더블 마일리지 혜택’을 선보입니다. 대현 역시 모조에스핀과 듀엘 브랜드 구매 고객에게 더블 마일리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물산에서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구호·르베이지·준지 브랜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가 대비 1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빈폴 브랜드 30·50만원 구매 시 3·5만원 금액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바바패션은 지고트·더아이잗컬렉션·아이잗바바 브랜드 구매 고객에게 정상가 대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이번 행사 기간 중 단독 아이템 상품을 기획해 고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쇼핑 니즈가 있지만 언택트 쇼핑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캘빈클라인 ▲DKNY ▲타미힐피거 ▲지고트 ▲더아이잗컬렉션 등의 브랜드의 경우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몰과 병행 전개해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남종석 롯데백화점 여성패션팀장은 “봄 시즌이 시작됐지만, 신상품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의 쇼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들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협력사들의 신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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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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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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