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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포털’ 서비스 개시...주택검색·권리분석 등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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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0, 10:03:22

공인중개사·집토스가 임대 정보 공급
“맞춤정보 제공 통해 주거 안정 제고”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세임대 정보를 조회하고 권리분석 등 절차를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LH는 전세 임대를 위해 주택을 찾을 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입주에 필요한 과정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세임대포털 서비스’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알렸습니다.

 

전세임대포털에선 ▲전세임대 가능주택을 알리는 ‘전세임대 BANK’ ▲권리분석의 신청·진행현황을 제공하는 ‘온라인 권리분석’ ▲질의응답·후기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전세임대 공고·사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세임대 종합안내’ 등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세임대 BANK’에선 공인중개사나 주택 정보 기업 집토스가 확보한 주택 정보를 지도 형태로 제공합니다. 검색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매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LH는 이번 서비스의 참여업체와 대상주택을 늘리기 위한 각종 지원도 시행합니다. 양질의 주택을 전세임대로 장기간 제공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를, 전세임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중개사들에게는 마일리지를 주고 홍보를 지원합니다.

 

LH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회원가입 이벤트, 최다매물 등록 이벤트 등 오픈이벤트 및 홈페이지 네이밍 공모 등을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기존 LH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이번 전세임대포털을 마련했다“며 ”집 문제로 고민하는 국민들의 걱정을 덜도록 전세임대 관련 맞춤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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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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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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