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신한금투를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이 라임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임 전 본부장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했습니다. 현재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를 떠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