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시행합니다.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시중 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서 1000만~3000만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입니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 간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규모는 3조 5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은행연합회 경비부담률에 따라 은행별 초저금리 대출 취급 규모를 할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므로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등급 중 3등급 이상(전체 13개 등급), 신한은행은 BBB+ 등급 이상(전체 21개 중 8번째 등급 이상), 우리은행은 신용평가사의 3등급 이상이면서 자체 등급인 소호(SOHO) 6등급(전체 10개 등급) 이상을 이번 대출 대상인 고신용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6등급인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을 해줍니다. 다만 3년 동안 금리는 1.5%가 적용되고, 보증수수료 0.5%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직접 대출을 할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고, 5년 동안 1.5%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빠른 상환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소진공 직접대출이 유리합니다. 해당 대출방법은 출생연도에 따라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험,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합니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입니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은 원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최장 1년까지 해주고 최고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줄 방침입니다. 신한은행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고객과 협의해 만기 연장을 해줍니다. 하나은행은 최소 6개월 이상에서 최장 제한을 두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전화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확인, 시중 은행의 계좌 확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모두 4종류가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 대기시간 축소와 고객 편의제공 차원에서 기업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며 “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