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기구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을 고발했습니다. 딜로이트가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를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가 적정 FMV를 산출하면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또 딜로이트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n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로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치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