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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의정 한투연 대표 “국민 재산 좀먹는 공매도...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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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1, 2020, 07:04:40

“외인·기관 전유물..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시장조성자 제도도 평등권 위배 소지 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를 예외조항으로 둔 것부터 문제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한시적(6개월) 공매도 금지 대책에 불만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회원은 약 7500명이다.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와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 등을 통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한투연은 최근 시행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에서 시장조성자의 예외적 공매도를 허용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가처분 신청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행정명령(공매도 금지)을 하부기관(거래소)의 업무 규정에 근거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향후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높은 시장조성자 제도 자체의 폐지 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셀트리온에서 시작된 공매도와의 악연

 

정 대표는 현재 희망나눔주주연대 이사에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곳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주축이 돼 만든 자선단체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여러 후원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정 대표 또한 셀트리온 강성주주 중 한 명이다. 1990년대부터 주식을 시작했던 그가 본격적으로 공매도와의 악연(?)을 맺은 것도 셀트리온의 주주가 되고나서다.

 

그는 “5~6여년 전 처음 셀트리온 주식을 샀고,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주주로 지내오면서 공매도와 수없이 싸워왔다”며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개미들끼리 똘똘 뭉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한투연은 지난 2018년 5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골드만삭스증권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그는 “피해자 명단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공익소송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공매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

 

공매도 폐지에 대한 반론으로 매번 제기되는 주장은 공매도가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증시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 등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유동성이 확대되면 거래세금도 늘어난다. 현재 연간 거래세금은 4조원 가량 된다.

 

정 대표는 “일부 순기능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기능이 더 클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대로 증가하는 거래세가 매력적일 것. 하지만 공매도로 인한 국민 재산 손실이 훨씬 크고, 정상적인 기업의 상승을 막는 경우도 허다하다. 거품제거보다는 정상가격 디스카운트 사례가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해외 사례 등 다양한 대안 검토해야”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일본과 홍콩이다. 일본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를 활성화시켰고 홍콩은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공매도 가능 종목을 선별했다.

 

정 대표는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폐지되는 게 맞다”며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홍콩식 공매도 제도, 또는 코스닥시장에 한해 공매도를 폐지하는 등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함이 담보되는 자본시장 전체 시스템 정비와 개인 투자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인 공매도 확대는 적극 반대한다”며 “오히려 개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하루빨리 손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매도 제도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거래비중의 약 70%를 점유하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이 반드시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의정 대표는
1958년생 경북 안동 출신으로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0년 가량 근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설립했고 셀트리온 주주들이 2017년에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희망나눔주주연대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2018년에는 셀트리온 주식 관련 정보를 담은 책 ‘23번가의 기적’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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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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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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