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에서 라임펀드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대체운용본부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라임 자금 595억원이 투자된 스타모빌리티를 직접 관장해온 인물로, 라임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스타모빌리티 본사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회삿돈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스타모빌리티가 직원 명의로 회원권을 갖고 있던 곳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골프장 사용자 명단 등을 확보해 회원권이 로비에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향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1일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한 상장사의 주식을 미리 사 둔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2명을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들에게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라임펀드의 문제를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