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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있는 아파트”...‘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4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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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6, 2020, 09:04:46

다락방, 테라스 등 서비스면적 제공
오금천 이웃...일부 북한산 조망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나만의 테라스에서 오금천을 바라보며 가족, 지인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아파트가 나옵니다.

 

우미건설이 디벨로퍼 RBDK와 시행 리츠에 공동 참여하고 시공하는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의 527가구를 4월 중 분양합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40-2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 9-2BL, 연립주택용지 B3, B6, B7BL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개인 주택의 장점을 아파트에 접목한 것이 특징입니다. 각 세대에 다락방, 테라스 등 서비스면적이 제공되면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와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단지는 지구 내에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고 GTX-A노선 연신내역(개통 예정)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예비타당성 조사 중)이 준비 중입니다. 광역 교통망과 연결되는 통일로IC도 가깝습니다.

 

단지 안팎에는 오금천, 오금공원이 있고 일부 세대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은 고양오금유치원, 오금초, 신원중, 생활 인프라는 스타필드, 이케아, 하나로클럽, 은평 성모병원 등이 있습니다.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는 청약 신청 시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며, 당첨 후에도 서울 등 다른 곳의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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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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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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