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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선대에서 물려받은 저력으로 새 역사 쓰자”...온라인 추모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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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8, 2020, 13:04:53

창립 67주년 맞아 최종건 창업회장•최종현 선대회장 기리는 온라인 추모식 개최
SK 경영진, 선대 경영진이 몸소 보여준 위기극복의 정신과 저력을 계승하자 다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위기극복 저력을 물려받은 만큼 SK구성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더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 추모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8일 그룹 창립 67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진행된 ‘메모리얼 데이’ 추모사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창업으로 돌파했고, 두 차례의 석유파동, IMF 등 전례 없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두 분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위기극복의 과정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SK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도약해 왔음을 목격했다”면서 “우리가 물려 받은 치열함과 고귀한 정신, 단단한 저력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극복은 물론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SK그룹이 추구하는 ‘딥 체인지’도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이후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 만큼 커다란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운 좋게 위기에서 생존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오래 전부터 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그리고 사업을 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딥 체인지’를 준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행복 창출에 대한 SK 구성원의 믿음과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성장통과 희생을 수반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놓쳐서도 안되고, 좋을 때만 외치는 행복이 돼서는 안된다”며 “SK가 사회를 지켜주는 의미 있는 안전망(Safety Net)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도 “SK는 창업 67년의 긴 시간을 지나왔지만 이 숫자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두 분의 열정과 패기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무장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극복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의 사업보국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오늘 추모식이 SK의 뿌리와 창업정신을 되새겨 보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SK 경영진은 지난 2018년부터 그룹 창립기념일인 4월 8일에 맞춰 경기도 용인 SK기념관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SK를 창업하고 성장시킨 최종건∙최종현 형제 경영진을 추모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각 자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참여, 30여분간 추모했습니다.

 

이날 메모리얼 데이에는 최태원 회장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등 가족과 조대식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 주요 관계사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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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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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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