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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요금체계 변경 백지화…이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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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7:04:08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공식 사과문 발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수수료 개편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 체계 도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10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공동 사과문을 통해 “이달 1일에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는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께 혼란과 부담을 끼쳤다”며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고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며 “더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 된다는 말씀 주셨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기술적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결정하기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과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외식업주님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저희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시고, 이용자분들께서는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께 응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기존 8만 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에서 '오픈서비스'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발표한 오픈서비스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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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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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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