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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요금체계 변경 백지화…이전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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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0, 2020, 17:04:08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 공동명의로 공식 사과문 발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수수료 개편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새 요금 체계 도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10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과 김범준 대표는 공동 사과문을 통해 “이달 1일에 도입한 새로운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는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께 혼란과 부담을 끼쳤다”며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요금제 개편 이후 외식업주님들을 비롯해서 관계기관, 그리고 각계에서 많은 조언과 충고를 주셨고 한결같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다”며 “더구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요금제 개편은 안 된다는 말씀 주셨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난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기술적 역량을 총 동원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방식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해 결정하기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과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외식업주님들과 배달의민족은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저희 앱을 통해 식당에 주문이 더 늘어나고, 라이더 분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누리시고, 이용자분들께서는 좋은 음식을 원하는 곳에서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모든 분께 응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기존 8만 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에서 '오픈서비스'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발표한 오픈서비스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여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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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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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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