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올해 새로 책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지자체가 의견을 받습니다. 이를 위한 감정평가사의 상담서비스도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데요.
서울시는 14일부터 5월4일까지 관할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를 공개합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 탭이나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가에 대한 의견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 토지소재지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의견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은 오는 5월4일까지 받습니다. 해당 토지는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또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나 토지소재지 구청에 요청하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후 5월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6월29일까지 받으며,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 결과를 7월27일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