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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XM3 수출물량 확보 ‘청신호’...르노삼성 2019년 임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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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9:04:23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70.2% 찬성..기본급 동결·일시금 888만원 지급
노조,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에 한발 물러나..XM3 수출물량 연말 투입 기대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에 이어 르노삼성자동차도 2019년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기본급을 동결하는 대신 일시금 총 888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요. 노사는 오랜 갈등을 뒤로하고 코로나19 극복과 XM3 수출물량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70.2%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2013명(금속지회 40명 제외) 가운데 192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350명(70.2%)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집계한 찬성률은 69.1%로 사측의 공식 집계치보다 1.2%p 떨어지는데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40명은 대표노조 소속이 아니라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37명의 금속지회 조합원 가운데 단 4명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노조 전체의 찬성률을 다소 떨어뜨렸습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9월 2일 2019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진 뒤 7개월 만인 지난 1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섭은 두 차례 결렬됐고, 노사는 27번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019년 임금협상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 인상’이었는데요. 노조는 결국 사측의 요구대로 임금동결에 합의하면서 ‘반쪽 성과’에 만족하게 됐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동결에 따른 보상 200만 원, 하반기 변동 생산성 노사 합의분 50% + 30만원, XM3 성공 출시 200만 원, 임금협상 타결 100만 원 등 일시 보상금 888만원 지급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내외 악재를 고려해 2019년 임금교섭에 합의했다”며 “2019년에 못 가져온 요구안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사측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노사 간 갈등을 봉합한 만큼, XM3의 유럽 수출물량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르노삼성이 위탁 생산해오던 닛산 로그는 부산공장의 핵심 먹거리였지만 지난달 계약이 끝났습니다.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오던 로그를 잃게 되면서 부산공장은 수출 절벽에 직면한 상황인데요. 부산공장이 향후 XM3 유럽 수출물량을 확보하게 될 경우 빠르면 올 연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임직원들과 노사합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에 감사드린다”며 “전 임직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노사가 생존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준 것이 이번 임금협상 타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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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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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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