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한화손해보험이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스쿨존 사고 보상금액을 높인 ‘차도리ECO 운전자상해보험2004’를 16일부터 개정 판매한다.
이날 한화손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 상향 ▲상해관련 보장강화 등이 특징이다. 우선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추가했다.
또 등급별 골절 진단·수술비와 신깁스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 보장도 강화했다. 다만 골절이 되더라도 치아파절은 담보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 한도로 보장받는 특약도 추가했다. 여기에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최대 3.0%를 가산해 만기환급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