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DB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적기시정조치’를 피했습니다. 경영실태평가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금리·투자·유동성 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리스크부문을 각각 등급제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KDB생명에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통상 3~4등급부터 적기시정조치가 이뤄집니다. KDB생명이 통보받은 잠정등급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건전성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낮은 조치단계인 경영개선권고만 받아도 신규업무 진출에 제동이 걸립니다. 최종 등급 통보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KDB생명의 개선된 지급여력(RBC)비율이 이번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KDB생명의 RBC비율은 2017년 12월 말 116.13%로 떨어졌으나 1년 뒤인 2018년에는 177.59%, 지난해에는 215.12%로 크게 올랐습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KDB생명이 매각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JC파트너스가 금감원의 조치 결과에 따라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