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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여름대비 ‘에어컨 사전점검’...6월 1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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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0, 10:04:00

출장비 포함 무료..냉매 주입 50% 할인 제공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올해 여름을 대비한 에어컨 점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필요에 따라 전문 기사가 방문해 에어컨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LG전자는 ‘LG휘센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오는 6월 19일까지 고객상담실 및 홈페이지, 전국 서비스 센터, LG베스트샵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서비스 기사가 방문합니다. 전원콘셉트 연결상태, 배수호스 누수여부, 리모컨 건전지, 실내기 필터점검, 실외기 주변청소, 냉매 점검, LG씽큐앱과 연동 등을 점검하고 에어컨을 시험 가동합니다.

 

출장비를 포함한 기본 점검비는 무료입니다. 부품 교체나 냉매 주입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냉매 주입은 사전점검 서비스 기간에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됩니다.

 

LG전자에 따르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기후를 예측하는 APEC기후센터는 최근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동아시아 전역이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규문 LG전자 CS경영센터장 전무는 “고객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사전점검 서비스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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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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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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