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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자이언트 펭수 케이크’ 한정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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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0, 11:04:02

펭수 정품 그립톡, 펭수 핸디 선풍기 사전예약 프로모션 진행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EBS 교육방송의 인기 크리에이터 '펭수'와 협업해 한정판으로 '자이언트 펭수 케이크'를 출시합니다.

 

27일 SPC에 따르면 ‘자이언트 펭수 케이크’는 펭수의 얼굴을 케이크로 그대로 재현한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초콜릿 스폰지 케이크 시트를 달콤한 초콜릿으로 다시 한번 도포하고 헤드폰과 손을 올린 모습까지 표현했습니다.

 

케이크 상자 안에는 '펭-러뷰♥', '생일 챙겨' 등 펭수의 사이다 어록을 담은 스티커를 넣어 재미있는 축하와 응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케이크 상자를 펼치면 펭수 미니 등신대나 정리함도 만들 수 있어 펭클럽(펭수 팬클럽)의 소장 욕구도 자극하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프로모션도 진행합니다. 오는 29일까지 SPC그룹의 '해피오더앱' 또는 ‘해피앱’의 해피오더 메뉴에서 ‘1만원 제품 교환’을 구입하면 ‘펭수 정품 그립톡’ 또는 ‘펭수 핸디 선풍기’를 사전예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재고 소진 시 자동으로 종료되며,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매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세 스타 펭수에 34년간 축적한 파리바게뜨의 기술을 접목해 완전히 독창적인 케이크를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과 시도를 통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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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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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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