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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미래에셋대우와 IPO 대표주관사 계약...2021년 상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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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0, 14:04:05

주관사와 구체적인 상장 방법·상장시기에 대한 협의 착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최초 타임커머스기업 티몬이 상장 대표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합니다.

 

28일 티몬(대표 이진원)은 최근 수익성 개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기반 하에, 향후 티몬만의 수익 동반 성장을 이뤄나갈 구체적인 성장 전략 또한 마련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업 공개 (IPO)의 구체적인 방법과 세부 일정 수립 등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내년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몬 측은 "상장에 성공하면 국내 이커머스 기업으로 국내 증시에 입성하는 첫 사례이다" 며 "기존 사례가 없는 만큼, 공모가 산정과 다양한 상장 요건 등 어떤 방식으로 시장과 소통할 것인지에 전략적 고민을 같이 할 파트너사로서 주관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대표주관사를 선정했으나, 향후 구체적인 IPO 준비 작업을 진행하며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공동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몬은 2010년 국내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씩 성장하며 성공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목표로 한 다른 기업들처럼 적자 기업의 꼬리표를 떼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타임커머스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급격한 실적 개선을 이룬 끝에 아직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올해 지난 3월 첫 월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또 티몬은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분기 흑자를 예상하고 있어, 올해 연간 흑자까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몬은 "올해에 이어 내년 초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이익실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은 후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안정적인 자본확충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IPO를 추진한다”며, “그동안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올 한해 개선된 실적으로 증명하고, 미래성장성과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써 성공적인 기업공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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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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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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