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실이 발생한 전국 노후 영구임대주택 11개 단지 2025호에 대해 완화된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알렸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에게 주변시세의 3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에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부터 공실인 주택에 한해 LH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모집은 소득 등 입주 자격 기준을 낮췄습니다. 기존 모집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277만7491원)여야 했지만, 이번 공고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3인 이하 가구 기준 388만8488원~555만4983원) 이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단지별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총자산 2억원, 자동차 2468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기간과 부양가족수, 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접수는 4월 27일~5월 8일 동안 LH 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받습니다. 현장 청약접수는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병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자격 완화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