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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올해 건강식품 매출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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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7, 2020, 09:05:26

편의점 건강식품매출 매년 성장세..올해 72.2%↑
20대 건강식품 매출비중 높아져..올해 27.9%로 증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건강식품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7일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홍삼, 비타민 등 건강식품 매출이 지난 2018년 35.9%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28.3% 상승하는 등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까지는 72.2% 급증했는데요.

 

또 세븐일레븐이 최근 3년간 연령대별로 건강식품매출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건강식품 매출구성비가 2018년 25.8%, 2019년 26.1%, 올해 27.9%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권별로는 ▲사무실 밀집지역 등 사무실 상권에서 65.8%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독신상권에서는 25.7% ▲자취생과 대학생들이 많은 대학가에서는 23.3%의 매출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편의점 건강식품은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1회 섭취 분량인 소포장·소용량으로 판매돼 가격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휴대성도 높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점도 주요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과거에는 부모님이나 어른신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건강식품을 많이 구매했다면, 최근에는 수험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일상 속 건강관리를 위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상품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스틱형으로 된 홍삼, 락토핏 제품부터 마시는 오트밀 등 현재 총 20여종의 건강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건강식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건강음료 마시는 프리바이오틱스(1500원) 출시에 이어 녹여 먹는 자일리톨(1만 2000원, 60정), 일주일 분량의 건강보조제로 구성된 위클리랩(1만 2000원)을 단독 출시해 구색강화에 나섰습니다.

 

녹여 먹는 자일리톨은 자일리톨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껌이 아닌 청량 캔디 형태입니다. 오는 27일 출시하는 위클리랩은 한 박스에 일주일용 건강식품 7개가 각각 나눠 포장된 상품으로 밀크씨슬, 멀티비타민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외에도 스틱형태로 간편하게 즐기는 밀크씨슬스틱, 석류스틱, 꿀스틱 상품도 선보입니다.

 

김준호 세븐일레븐 담당 MD는 “과거 건강식품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간식을 고르듯 건강식품을 쇼핑하는 젊은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일상 속 간편한 건강 관리를 위해 관련 상품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여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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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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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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