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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열린 자동차의 날...“미래車로 기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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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2, 2020, 11:05:36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기념식 축소..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정부, 자동차 산업 유공자 11명 포상..“미래차 적극 육성해 위기 극복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제 17회 자동차의 날을 맞아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을 비롯한 11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미래차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자동차 산업인들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도전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해 유공자 포상자 및 자동차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동차의 날’은 누적 수출량 1000만 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매년 열려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정부 유공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정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의 공적을 치하했습니다. 정 차관은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적극 활용해 미래차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로·통신 등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부품기업들도 미래차·신산업 분야로의 전환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유공자 포상 시상식에서는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등 11명이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는데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자 20명에게는 개별적으로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양 부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래차 시장변화 대응 위한 부품업계 지원, 1조 7000억 원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집행 총괄, 2∼3차 협력사 스마트공장 구축 등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희방 이노테크 대표이사는 차량 경량화에 대비한 알루미늄 단조 부품 개발, 국내 최초의 한국형 디자인 표준화 설계로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업포장은 한국지엠 파워트레인 개발의 총책임자인 황준하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무이사와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의 국산화 및 차량 적용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임석원 르노삼성 상무보에게 각각 수여됐습니다.

 

이어 엄익두 서진캠 상무이사, 민경덕 서울대학교 교수, 이광범 한국교통안전공단 실장, 이백행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통령 표창을, 정재욱 쌍용차 수석연구원, 이혁 코리아에프트 부장, 박준서 현대차 상무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공자들과 자동차 관계자들은 자동차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특히 최근 출시된 국산 신차들이 호평받고 있는 만큼, 도전의 자세로 큰 성과를 이루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날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대체할 우려가 높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작 극복해간다면 새로운 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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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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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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