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이 오는 18일부터 7개 은행 모든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중 5곳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해 굳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 등 7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을 오는 18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4% 수준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입니다. 2차 대출 상품은 7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면 대출에 필요한 보증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농협과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산을 구축 중인 기업·대구은행은 6월 중순 이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청한 대출금 지급은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지만 대출·보증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