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 2025년까지 총 55만호를 추가 공급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도 지원합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주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조처는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건데, 이번에 혜택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 같은 조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의 건의를 반영해 결정됐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혼인 기간으로만 재단하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정책의 도입에 따라 앞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공적주택을 적극 공급할 방침입니다. 2025년까지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40만호, 신혼희망타운을 15만호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중 분양형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임대형 5만호는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이 법정 기준보다 2배 많고,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합니다.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오늘(18일)부터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65~2.40%의 금리로 2억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