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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무선 이어폰 ‘톤 프리’ 국내 출시 앞두고 체험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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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0, 10:05:00

29일까지 200명 모집..우수 활동자는 노트북·공기청정기 제공
기존 ‘톤플러스 프리’를 해외명 ‘톤 프리’로 통합..다음달 출시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무선 이어폰 브랜드를 ‘톤 프리(TONE Free)’로 통합하고 다음 달 국내에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이전까지 국내 출시 제품에는 ‘톤플러스 프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LG전자는 신제품 출시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톤 프리 체험단’ 200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체험단은 제품을 한 달 동안 직접 사용합니다. 이후 소셜미디어에 사용 후기를 올리는 등 요구되는 활동을 마치면 제품을 무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우수 활동자를 뽑아 ‘LG그램17’, ‘LG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등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톤 프리는 오디오 업체 ‘메리디안 오디오(Meridian Audio)’와 협력해 음질에 초점을 맞춘 무선 이어폰입니다. 메리디안의 신호처리 및 튜닝 기술(EQ)이 탑재됩니다. 커널형 방식에 ‘블랙’과 ‘화이트’ 두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케이스에는 무선 충전 기능과 ‘유브이나노(UVnano)’ 살균 기술이 들어갑니다.

 

LG전자는 톤 프리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해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제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손대기 LG전자 한국HE마케팅담당 상무는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업그레이드한 톤 프리의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고객 선택 폭을 넓혀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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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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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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