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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UP] ‘스타트업과 개발자를 연결’…앱닥터APP-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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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1, 2020, 16:05:00

인더뉴스 김영욱 기자 | 초기 스타트업의 고민은 좋은 아이템을 현실화(또는 상용화)하기 위해 웹페이지Webpage 또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개발된 응용 소프트웨어 — 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물론 창업팀원들이 개발자 출신이어서 스스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개발자도 분야에 따라, 개발의 정도에 따라, 사용하는 개발 프로그램과 응용정도에 따라 너무도 다양합니다.

 

게다가 단 한 명의 개발자가 개발의 전체를 다 담당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당 개발자가 그만두거나 사정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개발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개발자를 회사 내부에 두건, 외주를 주건 모든 스타트업이 겪는 고충이며 리스크입니다.

 

 

스타트업의 CEO들은 개발자와 디자이너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종종 하소연합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혹여 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방향이 바뀌거나 규모가 변하거나 스타일이 바뀔 때 유연한 대처가 힘듭니다. 비전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주업체를 사용하거나 프리랜서와 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앱/웹 개발’은 사실 ‘개발’ 그 자체보다도 꾸준하게 이어지는 유지보수와 기능 업데이트, 기능 추가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유지보수를 맡겨본 스타트업이라면 공감하는 것이 바로 기존의 개발자가 작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앱닥터(APP-DOCTOR. 대표 허석균)의 실리콘 밸리 자문(Advisor) 마노즈 페르난도씨는 ‘Every developers are chasing big projects only’ 즉, 개발자들은 큰 프로젝트만을 쫓아 움직이고 작은 서비스와 돈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허석균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앱/웹’ 제작 후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기 쉽다고 합니다.

 

  1. 지속적인 유지보수의 어려움
  2. 개발자의 여러 스킬을 한번에 구입할 수 없음
  3. 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음 (전문가가 아니므로)
  4. 작은 일도 빠르고 책임감있게 진행해주는 개발자를 찾기 어려움

 

스타트업을 위한 스타트업

 

한국 IBM 의 영업 대표 12년과 인도 아웃소싱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IT 시장 및 오프쇼어Off-shore — 기업업무의 일부를 해외 저비용 국가 기업에 맡겨 처리하는 것 — 경험자인 허석균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위와 같은 고충을 파악하고 2017년 ‘남이 만든 앱수정’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허 대표는 “스타트업들에게 ‘앱개발’은 필수 요소지만, 중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그 후에 꾸준한 유지보수와 기능 추가,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기존의 개발자가 이 일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이었다고 말합니다.

 

앱닥터는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테스크 매니저Task manager’가 고객의 요청 사항을 분석하여 내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앱닥터의 ‘룰베이스 기반 알고리즘Rule-Based Algorism’이 앱닥터의 개발자 풀에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중 고객의 요청사항에 가장 적합한 개발자를 ‘점수화’해 추천합니다.

 

 

개발자들이 추천되면 테스크 매니저가 적절한 개발자를 매칭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매칭된 개발자와 테스크 매니저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견적이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진행 중에 개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테스크 매니저’가 매일 분석하고, 일정 점수 이상 리스크 점수가 상승하면 빠르게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퀵 리플레이스먼트Quick replacement’를 제공합니다.

 

앱닥터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발 지원와 함께 개발자를 구하거나 채용하기 힘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약 300여개사에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9년 업무를 진행한 약 150여 고객사중 80%가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앱닥터는 타 매칭 플랫폼에는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프로젝트 관리조직(PMO. Program Management Office)인 태스크 매니저들과 내부 시스템인 요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전세계 프리랜서들을 효과적으로 소싱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개발자 리쿠르팅 프로세스를 1차 완성했습니다. 

 

허 대표는 ‘스타트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표방하는만큼 앱닥터는 궁극적으로 ‘AI 개발자 시간제 아웃소싱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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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기자 leo_ki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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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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