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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UP] 앱닥터 APP-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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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21, 2020, 16:05:00

AppDoctor Co., Ltd.


  • 회사명 | 주식회사 앱닥터 AppDoctor Co., Ltd.
  • 웹사이트 |  https://www.appdoctor.co.kr/" target="_blank">https://www.appdoctor.co.kr/
  • 설립일 | 2017.07.18.
  • 회사구분 | 주식회사⋅비상장
  • 대표자 | 허석균
  • 주요서비스 | 프리랜서 개발자의 Managed Service Platform 

회사소개

 

앱닥터는 단순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리모트워크 아웃소싱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앱닥터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역량 지표와 행동 패턴도 분석하고 향후 프리랜서 개발자들의 생산성 분석까지 가능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개발 통합 솔루션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현재 앱닥터의 프리랜서 개발자 풀에는 사전 검증된 영역별 전문 개발자가 40여명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약 2,000건의 앱/웹 요청 의뢰 이슈를 처리해 왔습니다. 향후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동기간 10,000건의 요청 처리가 가능하며, 프리랜서 개발자 풀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주요서비스

 

고객은 쉽게 요청하고, 98% 성공 확률의 결과물을 받아보게되는 ‘서비스 플랫폼’ 

 

국내 스타트업 10만개 시대, 스타트업에게 앱개발은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개발이 아니라 유지보수, 기능 추가 등의 추후 서비스입니다.

 

앱닥터는 내부 테스크 매니저의 업무 관리를 통해 책임감 있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한 내부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하여 개발중 발생할 수 있는 개발자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하여 높은 품질을 유지합니다. 

 

  1. Task manager 와 요청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관리 
  2. 검증된 프리랜서 개발자를 활용한 개발자의 수급 
  3. 빅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4. 개발자 시간제 쿠폰을 통한 편리한 결제 

연혁

 

2019⦁ 기술 관련 특허 2건 
2019년 청년창업 사관학교 입교 
2019년 K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합격 
2017 앱닥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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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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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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