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하나은행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과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6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고객과 은행 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고객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고객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고객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를 원하는 고객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의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