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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와 손잡은 11번가 “온라인 헬스케어시장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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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9, 2020, 09:05:44

전략적 업무제휴..11번가 고객데이터 바탕으로 전용 상품 출시
정수기·라텍스침대 등 신규상품도 단독 판매..렌탈 상품 활성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11번가가 글로벌 안마의자 브랜드 ‘바디프랜드’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공동마케팅을 진행합니다.

 

지난 28일 오후 바디프랜드 본사에서 이상호 11번가 사장과 박상현 바디프랜드 사장이 각 사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11번가 전용상품 발굴 ▲신제품 개발 및 선 론칭 ▲정기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JBP)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11번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바디프랜드 단독 상품들이 출시될 계획입니다. 11번가에 축적된 고객 분석 데이터와 바디프랜드의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용 상품과 단독 패키지 상품을 적극 개발하는데요. 신제품 출시 시 11번가에서 가장 먼저 론칭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렌탈 제품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온라인 렌탈 전략상품 개발과 렌탈비 할인, SK 페이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기획 등 11번가 고객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좋은 조건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사는 바디프랜드 주력 상품인 안마의자 외에도 정수기(W정수기), 천연 라텍스침대(라클라우드) 등 성장 잠재력 있는 신규 상품군을 발굴할 예정인데요. 11번가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 판매함으로써 거래액 확대와 신규 고객 유입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이상호 11번가 사장은 “세계 안마의자 점유율 1위 브랜드 바디프랜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차별화된 신제품들을 11번가 고객들에게 먼저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11번가의 고객 분석 데이터와 바디프랜드의 상품 경쟁력 등 각 사의 핵심역량을 발휘해 다양한 전략 상품과 혜택을 선보이며 양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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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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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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