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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혈 기다리는 쌍용차...1800억에 서울 서비스센터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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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1, 2020, 09:06:43

매각 후 임대 방식..자산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 개선
투자재원 확보 위한 자구노력에 총력..“정부 지원 남았다”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정부의 자금 수혈을 기다리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비핵심자산을 처분하며 본격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유동성 위기에 놓인 쌍용차는 서울 구로서비스센터를 18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차질없는 자구노력과 신차 출시를 통한 판매 확대에 집중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쌍용차는 서울 구로동에 위치한 서울서비스센터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서비스센터는 토지면적 1만 8089㎡(5471평), 건평 1만 6355㎡(4947평)규모입니다. 자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확보의 일환입니다.

 

매각금액 규모는 1800억 원이며 6월 말까지 입금 완료 예정입니다. 매각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매각 후 임대 조건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15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증권사, 부동산개발사, 시공사 등 20여 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를 발송했고 이 가운데 8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지난달 25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피아이에이(PIA)가 최종 선정됐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서비스센터는 임대 조건로 매각이 진행된 만큼, A/S 등 고객 서비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쌍용차는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이후 시장상황 호전에 대비한 라인업 강화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쌍용차는 향후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유동성 확보와 재무 구조조정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경영쇄신 방안과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단기 유동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 모색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쌍용차는 올해 하반기 G4 렉스턴 부분변경 모델과 함께 티볼리 롱바디 버전인 티볼리 에어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초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 출시를 위한 막바지 개발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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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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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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