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의 위탁계약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3일 손해보험협회(회장대행 장상용)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에 대한 주요사항을 담은 ‘손
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쉬운 위탁계약서 안내문을 배포했다.
그동안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가 복잡해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설계사
민원이 발생해왔다. 특히 계약서상 지켜야할 사항을 알지 못해 모집질서와 의무조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해 해촉 등 설계사의 피해로 이어졌다.
위탁계약서 자료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안내
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사
항과 위탁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설계사가 계약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 확실한 설명을 위해 이를 담당자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담당자에게
위탁계약서 가이드북등을 배포해 내용을 숙지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위탁계약서 안내자료 배포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설계사의 계약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사와의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