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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전문인력 확보에 팔 걷어붙인 보험업계...산학협력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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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6:06:05

캐롯손보-고려대, 인공지능 접목한 중고폰보험 개발
신한생명, 포항공대와 손잡고 AI 전문가 100명 양성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업계와 대학 간의 산학협력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은 물론 새 시대에 맞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전문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석홍일 고려대학교 기계지능연구실 교수팀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해 보험에 접목했습니다. 이 기술 덕에 기존에는 인수가 어려웠던 중고 휴대폰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생명은 포항공대와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AI전사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신한생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수행 ▲빅데이터와 AI 기법 실무 적용 ▲디지털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교과 내용으로 올해까지 임직원 100여명을 AI 전문 인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5개 사이버대학과 산학 위탁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 역량강화에 나섰습니다. 임직원이 대학 진학 시 전형료와 입학금은 물론 등록금의 40~50%를 지원합니다. 140학점 이상 이수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경력 3년 이하의 우수 재무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이화여대와 연계해 ‘이화-삼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를 포함한 각 분야 대표 전문인이 강사로 나서 국내 경제 전망 등을 강의합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대해 “국내 인슈테크 전문가의 코칭과 노하우를 지원받을 수 있어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독창적인 비즈니스 수익모델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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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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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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