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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가 주치의?...갤럭시워치3, ‘혈압·심전도’ 측정 센서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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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8, 2020, 16:06:29

삼성전자, 협압 측정 앱 출시..갤럭시워치 액티브2 사용자 혈압 측정 가능
3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워치3, 건강 관리 기능 강화..심장 박동도 체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스마트워치의 건강 관리 기능 탑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워치3는 심박수, 혈압, 심전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마트워치의 주치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혈압 측정 앱을 출시했습니다. 3분기 중으로 심전도(ECG) 측정 기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혈압 측정 앱을 출시하면서 현재 갤럭시워치 액티브2 사용자는 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워치 펌웨어로 업데이트한 후, 갤럭시 스토어(Galaxy Store)에서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갤럭시워치의 혈압 측정 원리는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맥박파형을 기준 혈압과 비교 분석해 혈압과 맥박수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준 혈압은 매 4주마다 커프 혈압계를 통해 보정해줘야 합니다.

 

측정한 혈압은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일·주·월 단위로 혈압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로 저장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출시되는 갤럭시워치3에 심박수, 혈압, 심전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탑재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품에 심박 측정을 돕는 8개의 광 다이오드와 혈압,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혈압계 혹은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개인(사용자) 건강 관리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혈압이나 심장질환의 경우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 스마트워치를 통해 관리뿐만 아니라 몸의 변화도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헬스팀 양태종 전무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 출시는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삼성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갤럭시 워치 액티브2 뿐 아니라 향후 출시되는 워치를 통해 더 많은 갤럭시 사용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갤럭시워치3의 실물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지난 17일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갤럭시워치3의 이미지가 등록됐는데요. 시계 화면 크기는 각각 1.2인치와 1.4인치로 전체 시계 크기는 전작인 갤럭시워치 액티브보다 작지만, 베젤이 얇아지면서 디스플레이는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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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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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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