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과 삼성이 다시 한 번 맞붙습니다. 앞서 검찰과 삼성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수사심의위 소집을 위한 부심의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 타당성에 반대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기소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주목됩니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 등 각계 전문가 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합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양측의 진술을 순차적으로 듣습니다. 이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과 삼성 측은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수사심의 현안안위 15명이 이 부회장의 합병·승계 의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양측의 주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PT(프리젠테이션) 방식 등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안위가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전엔 검찰의 의견진술이, 오후엔 삼성 측의 의견진술 시간이 각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실장 등 수사심의위 신청인 3명을 묶어서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삼성 측 변호인단만 참석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의 의견진술 시간에는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심의위에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합니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걸친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삼성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합니다. 김앤장에서도 지원에 나섭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이나 회계조작 등 혐의에 대해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과 삼성 측 모두 지난 11일 진행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각각 유리하게 해석할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검찰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급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강조해 기소 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은 구속영장 기각을 피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당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수사심의 현안위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읍니다. 15명의 만장일치를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찬반이 7명씩 동수일 경우 현안위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