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승계’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소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위 결정으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데 이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 등 관계인들을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현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이 부회장의 삼성 불법 경영승계 관련 검찰의 기소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심의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중 추첨된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자신에 대한 검찰의 불법승계 의혹 수사 과정과 추후 기소 여부 등에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결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 전략팀장(사장) 등은 “검찰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강제성이 아닌 권고 수준이어서 결과에 관계없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엔 부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