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내달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결합상품 등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변경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통신사 인터넷 결합 상품을 갈아타면 기존 통신사에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 하반기부터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 유선결합 상품을 타 통신사에 신규 가입할 겨웅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현재 이동전화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A 통신사에 가입했다가 B 통신사로 변경할 경우 A 통신사에 해지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이중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 고객센터나 유통점(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서비스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간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KT 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5개 회사가 우선 시행합니다.
케이블 TV와 위성방송은 내년부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LG헬로비전과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지역 케이블방송사업자는 1년 후인 2021년 7월부터 ‘유료방송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 서비스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지가 된 사업자는 소위 해지를 막기 위해 가입자에게 전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했던 모뎀과 셋톱박스 등 장비를 회수하거나 위약금 등을 안내하는 전화만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해 2년여 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