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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소제가 감기약?...병원 처방 다이어트약,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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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6, 2020, 06:07:00

지방연소제로 둔갑한 감기약..“심각한 부작용 있을 수도”
설사약 성분 중복 처방..“탈수와 장기능 저하 위험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속이 매스꺼워서 몇 번 토했어요. 깊은 잠은 못 자고 식은땀 흘리면서 잔 적도 있어요."(예비신부 김 모 씨·32세)

 

단기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 처방받는 다이어트약, 처방받은 약 성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덥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명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다이어트 약’들의 정체는 뭐고, 부작용들은 뭘까요?

 

유명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이어트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한 병원에서는 식욕억제제·이뇨제·지방 분해제·지방 연소제·사하제(배변 촉진제) 등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들을 섞어 처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안전사용정보(이하 안전사용정보)에 따르면 식욕억제제(전문의약품)는 향정신성으로 분류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의약품이 있는데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만약 3개월을 넘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폐동맥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뇨제(전문의약품)는 몸속의 염분과 물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빼내는 전문 의약품으로 ‘고혈압’이나 ‘심부전증’의 치료에 주로 쓰입니다. 안전사용정보에 따르면 이 약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으로 일시적인 혈압 저하, 어지러움, 현기증, 전해질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경련, 근쇠약,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 설사, 과도한 땀 흘림으로 전해질 불균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 분해제'로 알려진 약은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어깨 결림이나 변비 해소에 쓰이는데요. 안전사용정보에 따르면 방풍통성산(방풍통성산건조엑스(4.6→1)(일반의약품))은 18가지 생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방량 증가를 억제하고 변비, 부종, 식욕 등의 증상을 조절하고 혈중의 지방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부불쾌감 ▲구역 ▲구토 ▲복통 ▲설사 ▲피부 발진·발적 ▲가려움 ▲불면 ▲땀 과다 ▲빠른 맥 ▲소변을 자주 봄 ▲두근거림 ▲전신무력감 ▲정신흥분 ▲배뇨장애 ▲간기능장애 ▲황달 등의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을 권했습니다. 또 자극성 완하제를 장기간 복용 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증가하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1주 이상 계속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방연소제’(일반의약품)로 처방된 이 약은 사실 ‘해열·진통 감기약’인데요. 이 약이 지방연소제로 둔갑한 이유는 약의 유효성분 때문입니다.

 

이 약은 에페드린 염산염 25mg과 카페인 무수물 25mg,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200mg이 포함됐습니다. 약국 관계자는 “체온을 높여 대사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의도에서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와 동시 투약했을 때 안전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성분이 담긴 약을 음주량이 많은 사람이나 다른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복용 시 발진·발적, 가려움, 구역·구토, 식욕부진, 변비, 부종, 어지러움, 불안, 떨림, 불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시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권했습니다.

 

5개 약 중 마지막은 사하제(설사약(일반의약품))로 변비와 변비에 따른 식욕부진, 복부팽만, 장내이상발효, 치질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풍통성산건조엑스(4.6→1)를 복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설사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 하고 있는데요. 필요 이상의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탈수와 장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 관계자는 “이렇게 여러가지 약물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 식욕억제제로 입맛을 낮추고 이뇨제 사용해 체액을 빼고, 중추신경자극제(지방연소제)를 사용해 지방 분해 증가, 해열제의 발한작용을 통해 에너지 소모, 사하제를 써서 변을 확 빼는 원리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먹으면 지방뿐 아니라 온갖 영양소 흡수 저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이 발표됐지만, 5가지 약물을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 효과와 위험성 측면에서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사와 맞춤형 상담을 받고 난 뒤 처방을 받아야 하며, 복용 시의 수반되는 부작용을 꼭 숙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용과 처방을 희망하는 의약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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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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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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