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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N] 코스닥 반등장 타고 메자닌 전환청구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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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4, 2020, 16:07:27

6월 전환청구 101곳..전년비 60% 증가
“메자닌, 주식투자 성격 강해 주가 흐름과 연동”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불신 커진 점도 한 몫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주식연계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지수가 급반등하자 보유 물량을 현금화해 차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모습이다.

 

여기에 라임, 옵티머스, 젠투파트너스 사태 등으로 메자닌 상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메자닌 주식전환, 코스닥 흐름에 연동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동안 코스닥시장에서 CB와 BW의 주식 전환 청구권이 행사된 회사는 총 101개에 달했다. 63개 회사가 전환청구됐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6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전환청구된 사례는 없었다.

 

CB와 BW 전환 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급증세를 타다가 올해 3월 급감했는데, 이는 국내 증시 흐름과 유사했다. 지난해 9월 투자자들이 전환 청구한 회사는 51곳이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한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급등하자 10월에는 81곳, 바로 다음달에는 90곳까지 늘었다. 올해 2월까지 약 80곳 정도의 회사들에 대해 전환청구가 매달 이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3월 국내 증시가 곤두박질치자 메자닌의 전환 추세도 급감했다. 그러다 4월부터 다시 국내 증시가 힘을 받자 전환청구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함께 늘어났다. 실제로 올해 3월 전환청구 건수는 36개뿐이었지만 4월에는 2배 이상 늘어 70개, 바로 그 다음달에는 96개까지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피 상장사와 다르게 채권 금리만으로 투자자들을 통해 자금조달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메자닌증권을 발행한다”며 “메자닌의 경우 양쪽 특성을 다 가지고 있지만 주식투자 성격이 조금 더 강한 편이다. 따라서 주가 흐름에 따라 전환청구행사 건수가 감소하거나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전환청구 더 늘어”

 

최근 급증한 메자닌의 전환청구 건수를 두고 그 배경에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현금화도 꼽히고 있다. 메자닌은 발행했을 때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담보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채권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주가 상승 때에는 권리행사를 통해 차익실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사모운용사들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해 사모펀드에 주로 담는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젠투파트너스 등 잇따라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이 나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언제든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사모펀드를 환매 신청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당시 개방형 투자자들의 환매 신청이 쏟아졌고, 결국 환매 자제 요청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 사모운용사 대표는 “사모운용사들이 라임사태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최근 환매 중단 사태들이 이어지면서 사모펀드 판매채널이 절반 이하로 줄어 환매 신청 등 다양한 사태를 대비해 현금화를 해놓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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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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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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