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지난 13일 “ITC의 예비결정문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낸 입장문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4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웅제약이 전날 검토했다는 ITC의 예비판결문 또한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대웅은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대웅제약은 ITC가 내린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ITC가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추론해 ‘대웅제약의 균주 절취’를 판정했다는 내용인데요. 대웅제약은 오판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 최종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나올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회수·폐기 명령 효력을 다음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은 오는 8월 14일까지 시중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