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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아이허브(iHerb)’ 결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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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5, 2020, 10:07:41

세계 최대 건강보조제품·생활용품 온라인 유통 기업 ‘아이허브(iHerb)’ 결제 서비스 오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카카오페이의 해외 온라인 결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4일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건강보조제품·생활용품 온라인 유통 기업 ‘아이허브(iHerb)’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아이허브 이용 시 최초 1회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된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별도 인증 없이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제 내역은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허브는 세계 최대 건강보조제품과 생활용품의 온라인 유통업체이자 건강과 웰니스 분야에 특화된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약 1300여 개 브랜드 3만여종 이상의 제품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180여개 국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허브는 주 6일, 24시간 운영되는 캘리포니아의 물류센터에서 모든 한국행 주문 제품을 출고하고 있어 대부분의 제품이 주문 후 72시간 이내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유일하게 항시 가동되는 온도조절 시스템이 있는 물류센터를 보유해, 보다 신선하고 안전하게 품질 유지와 관리된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유튜브 결제 서비스 오픈에 이어,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클룩(KLOOL)’에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해외 직구 이용 증가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외 구분 없이 사용자들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금융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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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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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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