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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희 삼양패키징 대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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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0:07:18

“위생·방역 철저히 준수해 극복에 힘 보탤 것”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삼양그룹의 패키징 계열사인 삼양패키징이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22일 삼양홀딩스에 따르면 조덕희 삼양패키징 대표는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조덕희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이상일 티케이케미칼 대표, 고기영 삼화왕관 대표, 김천수 크로네스코리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조덕희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삼양패키징은 위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극복 및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비누 거품이 더해진 기도하는 두 손 그림에 ‘Stay Strong’이라는 문구를 넣은 캠페인 로고에는 철저한 개인 위생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한편, 삼양패키징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대구지역을 위해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 식료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부자는 차에 탑승하고 현장 봉사자가 기부 물품을 차에서 운반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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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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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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