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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發 기업은행 조직개편... 방점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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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2, 2020, 11:07:11

혁신금융·자산관리그룹 신설..“혁신경영 강화”
원샷인사 전통 깨고 신임 부행장 3명 미리 발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혁신’에 방점을 찍고 취임 후 두번째 조직개편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금융·자산관리그룹 신설과 부행장 3명 승진인사를 골자로 이뤄졌습니다.

 

◇ 혁신금융·자산관리그룹 신설..미래전략 수립

 

지난 21일 IBK기업은행은 혁신경영의 양대 축인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혁신금융그룹’은 고객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업벤처기업과 혁신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혁신금융그룹은 혁신금융부, 혁신투자부, 창업벤처지원부, IBK컨설팅센터로 구성돼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 ▲모험자본시장 선도 ▲기업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 ▲동산담보, 크라우드펀딩을 포함한 신상품 개발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등 혁신금융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산관리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고객 중심의 상품 선정·판매·사후관리를 관할하는 ‘자산관리그룹’을 신설하고 관련 조직도 일원화했습니다.

 

자산관리그룹은 기존 신탁·수탁부가 포함된 자산관리전략부, 투자상품부로 구성되고 ▲일관성 있는 자산관리 전략 수립 ▲체계적인 투자상품 선정·관리 ▲고객 맞춤형 이익 관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IBK경제연구소도 기존 본부장급 조직에서 최초로 부행장급 조직으로 격상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룹 내 2개 부서를 신설해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전통 깨고 부행장 3명 미리 발표

 

외부 인사 영입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홍보와 브랜드 전략 강화를 위한 홍보브랜드본부를 별도로 신설했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인사를 영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는 23일 발표될 정기인사에 앞서 부행장 3명에 대한 승진인사도 실시했습니다. 김형일 글로벌사업본부장을 혁신금융그룹장으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을 부행장급으로 격상하고, 장민영 강북지역본부장을 리스크관리그룹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형일 부행장은 글로벌사업부장, 전략기획부장 등을 거치며 글로벌 감각과 함께 탁월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은행은 평가했습니다.

 

조봉현 부행장은 중소기업과 통일 정책 관련 분야 전문가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경영진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민영 부행장은 현장경험과 더불어 IBK경제연구소, 자금부, IR부서 경험을 통해 금융시장 이해도와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풍부한 식견을 보유했다고 은행은 전했습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초 혁신금융·바른경영을 양대 축으로 혁신경영을 통해 기업은행을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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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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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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